출산예정일이 10.2.24인 여성근로자입니다.
10.1.31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육아휴직을 못준다고합니다.
신고하겠다고 하니 하라고 합니다.
지원금 다 포기하고 벌금을 내겠다고 합니다.(무슨 이유인지 이해가 안됩니다만 ㅡㅡ;)
그럼 제가 신고해서 회사가 벌금을 물게되면
저는 육아휴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런이유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한지요?
혹은 육아휴직과 같은 제가 받을수 잇는 다른 혜택이나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또 회사가 받는 벌금이나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원래는 다 해주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말을 뒤엎은 거라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을 받으려고 햇었는데..
회사측에서는 제가 1/31까지기 때문에 그 한달전인 1/1일에 신규채용을 해야하는데
09.12.21에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지금도 업무인수인계중입니다.
한달전에 채용한게 아니라서 지원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 저희회사에 1/31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 신청하려는 임산부가 2명입니다.
두명이 신고를 하게되면 벌금도 두배로 내게되나요? 아님 한건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회사의 승인권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이를 휴가 또는 휴직의 사용을 통지하면 회사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즉,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 출산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
2.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로 회사가 형사처벌되었다고 하여 신청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출산휴가신청서 및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고 통지한 출산휴가개시일 또는 육아휴직개시일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개시하시면 됩니다.
3. 차후 회사가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데 있어 출산휴가확인서 또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알리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