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lly 2010.01.12 23:07

퇴직하면서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을 정산받지 못했고,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누락분으로 인해 퇴직금정산금액이 낮아져있고, 현재 실업급여 또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장 : 20인미만/주 40시간

- 재직기간 : 3년 6월

                     1차계약 - 2006.3.13~2006.8.31 

                     2차계약 - 2006.9.1~2007.8.31

                     3차계약 - 2007.9.1~2008.8.31

                     4차계약 - 2008.9.1~2009.8.31

-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형태 : 토요일 서울출장의 경우 금액이 큰 출장비만 지급하고,

                     시간 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담당자는 통상 그렇게 한다고만 함.

- 취업규칙 : 직원운영규칙(2008) 이 있음.

   제83조1항 이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취업규칙으로 갈음하고,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문의 1) 연차수당지급 건.

    2006년. 발생연차 9일 / 사용연차 3일 / 미사용연차 6일

    2007년. 발생연차 15일 / 사용연차 9일 / 미사용연차 6일

    2008년. 발생연차 15일 / 사용연차 15일 / 미사용연차 0일

    2009년. 발생연차 8일 / 사용연차 1일 / 미사용연차 7일

  발생연차가 위의 내역이 맞는지 확실치가 않네요.

  1일당 통상임금을 계산할때 당해년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고정급여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는

  지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  포함  된 임금으로 계산이 되는지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계약된 급여금액이 달라질 경우)

  예)2007년 연차수당은  2007년 1월~12월 평균임금(수당포함)??

 

문의 2)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하는게 당연한 거죠?

 

문의 3) 퇴직금정산금액 및 실업급여 책정액 낮음.

   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미지급급으로 인해서 퇴직금 정산시 해당금액이 누락되었고, 또한

   실업급여 책정금액도 낮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문의 4) 미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요청을 3년이내에 할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2006년도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3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회사에 2009년 12월 31일에 내용증명을 보내두었습니다.

   정산 받을수 있는 거죠?

 

문의 5) 지급해주지 않을시 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 미리 꼭 챙겨두어야 할 자료들이나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1월초에 회사에 연차수당 및 기타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논의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지급하고 있지 않아서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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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3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주44시간제 적용이 적절할 듯 하나, 주40시간 사업장이라고 하니 개정근로기준법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연차수당은 1년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2006.3.13.입사자라면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6.3.13.~2007.3.12.기간에 대해 : 2007.3.13.~2008.3.12.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3.13.에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청구권은 3년이내의 기간인 2011.3.12.까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2008.3.13.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2008.3.월의 통상임금(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2) 2007.3.13.~2008.3.12.기간에 대해 : 2008.3.13.~2009.3.12.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3.13.에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청구권은 3년이내의 기간인 2012.3.12.까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2009.3.13.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2009.3.월의 통상임금(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3) 2008.3.13.~2009.3.12.기간에 대해 : 2009.3.13.~퇴직일(2009.8.31.)전일 기간중에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2009.8.31.)에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청구권은 3년이내의 기간인 2012.8.30까지 소멸되지 않습니다. 2009.8.31.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2009.8.월의 통상임금(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4) 2009.3.13.~퇴직일(2009.8.31.)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1년)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2008.3.12., 2009.3.12., 2009.8.30.)에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3.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월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것으로 다만,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수당 명목의 금품이나 식대등은 제외됩니다.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수는 209시간입니다.

    만약 기본급 150만원, 월고정연장수당 20만원, 식대 10만원, 업무수당 3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30만원) /209시간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 1일분)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통상임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4.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마땅히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합당한 수준에서 포괄임금계약(일정한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액에 포함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포괄임금계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5. 임금채권의 시효는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회사에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재판상의 청구(민사소송), 명시적인 지급승낙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청구권이 소멸되기 직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임시적으로 6개월간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귀하의 경우 소멸시효가 한참 남아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임금의 소멸시효와 소멸시효의 중단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6. 퇴직금과 실업급여액의 기준액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액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3개월간의 임금에 연장수당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해당 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해달라 요구하시고, 회사가 해주지 않는다면 퇴직금 차액이 발생하므로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7. 실업급여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실어급여수급자격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실업급여 1일액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복잡한 사안이 많이 있으나, 온라인 상담의 한계가 자세한 기술이 어렵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내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라며,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전화상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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