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 2011.01.27 09:27

안녕하십니까?

저희 직장은 입사를 하게 되면 피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이 1달 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 시 서약서 등에

'일정 기간(3개월 ~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피복비를 본인 부담하고 피복은 본인 소유로 한다' 란 문구를 넣는 것이

법적 문제 또는 기타 문제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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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9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일방적 퇴직 포함)을 미리 예상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금이나 위약금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서약서'는 근로계약서 부수하는 문서이고 그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하지만, 일정기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피복비용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근로자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참조할 법원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 대법원판례 :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2008.10.23, 대법 2006다37274)  
    • 고법판례 : 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10년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불이행시는 약속이행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2006.05.19, 부산고법 2005나19491)  
    • 지법판례 : 유흥주점의 사장과 종업원인 마담 사이의 손님의 외상 술값 등 미수대금에 대한 지급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무효이다( 2005.03.23, 전주지법 2004가단28223ㆍ35467)  
    • 고법판례 : 자신이 발생시킨 회사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어도 고의나 과실이 아니면 배상책임이 없다( 1997.10.29, 서울고법 97나 18136)  
    • 노동부행정해석 : 근로자의 부정행위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 1982.07.23, 근기 1455-20480)  
    • 대법판례 : 실근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위약금 예정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 ( 1978.02.28, 대법 77다 24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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