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기 2011.07.08 00:40

2011년4월1일부터 출산휴가  사용했습니다.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복직신청하여 출산휴가에 연이어 연차소진 휴무신청했습니다.

(연차소진이 근무기간으로 적용되어 회사에서 한달 급여 지급예정)

연차소진종료일과 동시에 육아휴직신청(7/25일부터 육아휴직시작)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2년 7/24일까지 입니다.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둘째아이의 출산 휴가가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둘째계획예정)

가능하다면 출산휴가 90일동안 기존과 동일하게 3개월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또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둘째 육아휴직신청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해서요~

 

근무연수는 약 10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0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1차 출산휴가 - 1차 육아휴직 종료후 재차 출산휴가의 사유(자녀의 출산)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출산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1차)과 출산휴가(2차)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1차)기간중 출산(2차)을 한다면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출산휴가(2차)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개시후 60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18개월의 기간중 귀하의 경우와 같이 육아휴직(1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1년)만큼 연장하여 18개월+12개월=30일개원기간중 180일 고용보험가입여부를 따지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2차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2차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한다면, 2차 육아휴직 개시일 30일전 = 1차 출산휴가종료일 30일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제한되며 귀하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10년이므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인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10.27 5866
☞구직등록필증 발급을 받을때 (관할 고용지원센터) 2006.11.13 5865
☞아파트 경비원의 연차수당에 관하여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 2008.05.15 5865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2014.09.02 5864
기타 피복비 1 2011.01.27 5864
조부모상시 무급휴가가 정당한가요? 2003.11.13 5862
☞일용직 사원의 4대보험 가입여부 2005.12.01 5861
휴일·휴가 워크샵 및 단합대회 참석의 경우 대체휴일 부여 여부 1 2011.04.26 5860
임금·퇴직금 월급계산법 1 2010.03.04 5860
해고·징계 5인이하 사업장 부당해고 2009.07.27 5858
근로계약 이직 시 연봉협상하였는데, 담당자 실수라며 입사 후 계약서 작성... 1 2021.09.13 5856
☞실업급여(임신한 경우 수급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2004.06.21 5856
☞사유서 경위서의 차이점 2006.12.05 5856
임금·퇴직금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15.01.07 5853
☞출산전 휴직에 관해 (출산전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2008.06.08 5853
여성 육아휴직서 양식 1 2011.11.23 5853
근로시간 3조2교대 특수경비 근로시간 정산 1 2011.08.11 58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 1 2010.01.12 5847
임금·퇴직금 산재요양기간 퇴직금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1 2011.06.09 5845
근로계약 고용승계.. 권고사직 1 2010.09.29 5845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