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ldozer 2023.01.20 16:36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코스피 상장사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싸움은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데 불구하고, 유튜브와 sns에 위장도급,불법파견 관련영상을 보고 혹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중점적으로 궁금한점은

- 불법파견 / 위장도급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있다면 준비해야 할 부분은 어떤건지와

- 상여금 원복 및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위장도급

저희 회사 사무직은 본사소속이고, 생산 부서들은 부서마다 법인(외주업체)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생산부서에서 과장직급이되면 부서(법인) 대표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사에서 인사고과 및 진급도 본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사원들도 마찬가지)

타부서 관리자 또는 본사 임원 및 품질팀에서 모든부서를 (다른법인) 카톡으로 지휘 감독 및 감시, 지적, 업무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만들고 싶어도 각 생산부서를 법인으로 쪼개놓고,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도 도와줄곳이 없습니다.

(98년쯤 노조 만드려고 하던 사람들은 짤리고, 생산부서들은법인으로로 나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장도급,불법파견이라는말도 며칠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금 찾아보니 저희 회사 이야기와 같은데, 실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사장 / 제조업 하도급이라는 말이 너무 생소해서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거 같아서 이렇게 링크로 남깁니다.

https://m.etnews.com/199406140029

 

 

2. 상여금

저는 생산부서에 2015년에 입사 했습니다. 그당시에는 상여금이 600% 였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후 최저시급 가파르게 인상이 되었고, 사측에서 상여금을 시급에 녹여주겠다는 내용의 종이를 가져와서 팀장이(법인대표) 1:1 개인으로 만나서 서명을 받아서 상여금을 줄였습니다.

 

이후 2019년이 되자 똑같은 일을 벌여서 결국 상여금이 300%가 되었고, 시급에 녹인다던 상여금은 어느새 사라지고 당해년도 최저시급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상여 300%는 사라진거죠..

이런 상황에 포기하던 찰나, 자료를 찾아보니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요건이 사규에 의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아온 상황에서 회사측이 상여금 지급율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해 사규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집단적 동의"라함은,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돌려서 서명을 받거나 개인면담을 통해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끼리모여 회의형식으로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한다는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율을 낮추게 되면 그 부분은 무효이므로 상여금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와, 체불임금으로 청구시에 따로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있을까요?

다만 조금 걸리는 부분은 계속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소사(법인) 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는 회사를 2-3번 옮긴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위장도급으로 인한 서류상 이직입니다.)

 

 

-4대보험은 그날 바로바로 가입되어 공백은 없습니다.

-제가속해있는 부서는 2020년에 본사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여금 원복 시키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리 알아서 그당시에 대응 했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되지 않았을거라는 생각도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까지 옷장에 cctv를 설치해놓았고, 설비cctv로 인원을 감시하고, 잘못하면 짜르겠다는등의 협박을 공공연하게 카톡으로 했고, 출.퇴근과 근무중에 과거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들의 인권탄압을 해오던 선도부(?) 처럼 사원들 복장검사와 두발검사 무진가방검사를 하며 이름을 적어가 불이익을 주는등의 도를 넘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법위에 존재하는 것 처럼 행동하였고 이미 짤린 사례가 있기에 저희도 반기를 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도, 권리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어서.. 두서없고 정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지만 .. 자문을 받고자 용기내어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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