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udachi 2020.02.26 02:48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아니라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이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제공합니다.

2. 저는 2018년 4월 2일 입사했습니다-8일 생성/8일 모두 소진.

3. 19년도는 빠짐없이 만근했습니다.- 14일생성/14일 모두 소진.

4. 그리고 20년도 1월1일 회계년도 기준이기에 첫 연차 15일이 발생했습니다.- 15일 생성/1일 소진


5. 저는 그래서 회사측이 나머지 14일분에 대한 미사용 연차금액에 대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회사측은 퇴사시엔 입사년도로 계산한다며 38만원 5천310원만 월급에 포함해서 주었습니다.

회사측의 계산이 맞는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에는 서면으로 연차소진을 촉진하는 제도도 없을 뿐더러,

촉진한 적도 없습니다. 





아래는 저희 회사의 연차에 관련된 조항입니다.(2013년도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제 32 조(연차휴가)  

① 1 년간 8 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 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 1 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 년에 대하여 1 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 일을 한도로 

한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 년 미만인 직원 또는 1 년간 8 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 월간 개근시 1 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 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15 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제 33 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 일 전에 휴가원을 작성하여 소속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는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 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④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61 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⑤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기산시점은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⑥ 중도 입사자는 기산종료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제 34 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회사는 직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퇴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8.4.2 입사한 귀하에 대해 사업장에서 1.1~12.31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0.2 현재 귀하의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4.2~12.31- 275일에 대해 개근시 2019.1.1 연차휴ㅏ 11.3일 발생(275일/365일*15일)+ 2018.4.2~2018.12.2까지 매월 개근시 8일의 연차휴가 발생등 총 19.3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9.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개근시 2020.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2018.12.2~2019.3.2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3일 추가 발생등 18일 발생.

    귀하의 경우 2020.4.2전 퇴사시 입사일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사업주가 지마음대로(회사규정상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재산정 한다 하더라도)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불리할 경우에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에서 모자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8년에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9.3일중 11.3일이 연차휴가로 남아 있으며, 2019년에 14일을 사용했다면 18일중 4일의 잔여 연차휴가일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11.3일은 2019.12.31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고, 4일은 퇴직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979
휴일·휴가 회계년도 적용시 연차 계산법 1 2019.07.25 1011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휴가 일수 1 2011.11.30 394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정산 방법 2022.12.26 60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정산 - 입사당해년도에도 당해발생연차가 발생하나요? 1 2020.07.17 230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70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연차수당 지급방법 1 2015.02.13 125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0.02.17 18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3
»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2020.02.26 1531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보상 1 2019.07.15 197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2022.04.11 29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시.. 1 2014.03.24 1651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1 2013.10.04 367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19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연차계산 퇴사시 연차수당지급여부 1 2022.02.23 64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 문의(5개월 근무 시) 1 2021.02.15 28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문의 1 2021.02.01 297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 질문 2024.02.20 26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중간입사자 1 2014.05.08 1300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