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줘 2022.02.23 12:44

3월 퇴사예정 연차수당지급여부 문의

2020년 11월 입사

연차 회계년도 계산으로 2022년 1월부터 15개 지급

연차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고하는데 지급이 되지않는게 맞는지??

근거와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최종 퇴사시에는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2022년 1월에 15개 발생한 휴가 중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2022년 1월에 발생한 휴가는 퇴직하지 않은 경우는 1년간 청구권이 있게 되니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979
휴일·휴가 회계년도 적용시 연차 계산법 1 2019.07.25 1011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휴가 일수 1 2011.11.30 394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정산 방법 2022.12.26 60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정산 - 입사당해년도에도 당해발생연차가 발생하나요? 1 2020.07.17 230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70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연차수당 지급방법 1 2015.02.13 125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0.02.17 18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2020.02.26 1531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보상 1 2019.07.15 197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2022.04.11 29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시.. 1 2014.03.24 1651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1 2013.10.04 367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19
»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연차계산 퇴사시 연차수당지급여부 1 2022.02.23 646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 문의(5개월 근무 시) 1 2021.02.15 28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문의 1 2021.02.01 297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갯수 질문 2024.02.20 26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중간입사자 1 2014.05.08 1300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