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년도로 연차관리하는 회사입니다.
퇴사자가 발생하여 입사일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근로자가 유리한쪽으로 정산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무기간이 오래된분들도 있으셔서 미사용연차가 많은데
이전 담당자가 정산해줄때 입사일부터 발생된연차에서 사용하고 남은연차에 대해 정산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발생연차가 41개, 73개,,,가 되는데요,
궁금한것은
1.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한때부터 3년으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현재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이전 퇴사자들은 입사일로부터해서 남은연차 다 받아가셨는데 지금 퇴사하려는분들은 3년이 소멸된거 계산하면
기존퇴사자들과 계산방법이 다르고 본인이 받을수있는 연차를 수당으로 못받는다고 항의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정산을 해줘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