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헌털 2015.04.15 12:46
제가 3월둘째주부터 무단결근을 시작하여 오늘이 무단결근한지 30일째 되는날입니다..월급날은 매달11일이지만 이번달에 들어오지않았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무단결근30일하면 자동으로 퇴사되는걸로 알고있고요.. 고로 오늘이 퇴사일이고 14일이내로 들어올까요? 제가 일하는곳이 본사직영점이라 일하는곳에서 주는게아니고 본사에서 주는거거든요 그리고.꽤 큰기업이다보니 딱 지켜서 줄거같기도하고요.. 14일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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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4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업주에게 사직(이직)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하여 귀하가 현재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이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감급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미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임금지급일이 매월 11일이고 전월 근로에 대한 급여가 11일에 지급된바 없다면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4.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 즉 퇴직후 14일이 이내에 사용자는 미지급된 임금등을 청산해야 합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에게 퇴사의 의사를 밝힌 시점을 퇴사일로 주장하며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하는 명시적인 근무명령서등을 서면으로 보내거나, 사직 거부의사, 혹은 후임자 채용까지 30일 이내에서 근로명령등을 내린바 없다면 귀하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날을 퇴사일로 주장하며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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