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에몽 2015.04.16 09:11
2015년 1월26일 처음 입사를 하고
4월15일 아침까지일을했습니다 야간일이구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아웃소싱 에서 한번말을했는데 가져다주지도 않았구요 계약서를
아무튼 15일 저녁에 출근 하려고 하는데 문자로 야간조가 없어젔다고 문자를 보내더군요 당일 출근전에..
급여일도 원래 15일이었는데 4월 급여일이 20일로 당일통보로 바뀐거구요 .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해야될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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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4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특정 사업장에서 야간시간대에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우선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아웃소싱업체와 실질적 근로계약을 맺고 특정 사업장에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인지, 단순히 직업소개소로서 해당 아웃소싱업체가 귀하를 특정사업장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지를 알수 없습니다.

    3. 전자에 해당한다면 특정 사업장의 근무형태 변경으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못하더라도 귀하의 실제 사용자에 해당 하는 아웃소싱업체가 귀하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정사업장의 야간근무 폐지를 이유로 귀하와의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후자의 경우로 아웃소싱업체는 단순한 직업소개소에 불과하고 특정사업장에서 실제 귀하의 근로조건과 근로에 대해 지휘감독을 했다면 해당 사업장이 귀하의 실제 사용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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