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직원분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4월 30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혀와서 퇴사자 이후의
대체 인력을 충원하였는데 퇴사를 하시 않겠다고 하여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대체 인력까지 충원한 상황이라 기존 직원분을 계속 고용할수 없어 기존 직원분을 퇴사 시켰을 경우에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4월 30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혀와서 퇴사자 이후의
대체 인력을 충원하였는데 퇴사를 하시 않겠다고 하여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대체 인력까지 충원한 상황이라 기존 직원분을 계속 고용할수 없어 기존 직원분을 퇴사 시켰을 경우에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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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8이상근무 근로계약 1 | 2015.04.27 | 391 | |
고용보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자격 1 | 2015.04.27 | 437 | |
기타 | 저때문에 손해본 부분을 빼고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 2015.04.26 | 322 | |
근로계약 | 근무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5.04.26 | 229 | |
노동조합 | 산별노조 가입건 문의 드립니다. 1 | 2015.04.25 | 306 | |
해고·징계 | 특수경비원의 징계에 어떤법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5.04.25 | 172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시간 및 유급휴일 3 | 2015.04.25 | 1022 | |
임금·퇴직금 | 주말 주휴수당 1 | 2015.04.25 | 561 | |
임금·퇴직금 | 급여 인상에 대해서~ 1 | 2015.04.25 | 382 | |
근로계약 | 수습근로계약서와 임시직(계약직)근로계약서 1 | 2015.04.24 | 2315 | |
기타 | 손해배상과 소문유포로 재취업제한 1 | 2015.04.24 | 168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시 퇴사, 합의서/사직서 요구 1 | 2015.04.24 | 1417 | |
노동조합 | 불신임 가능여부와 절차 1 | 2015.04.24 | 25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 2015.04.24 | 216 | |
기타 | 결근시 월급공제 문의드립니다. 1 | 2015.04.24 | 893 | |
기타 | 연차수당문의 1 | 2015.04.24 | 188 | |
고용보험 | 폐업시 4배보험 1 | 2015.04.24 | 648 | |
임금·퇴직금 | 회사 도산시 체당금 1 | 2015.04.24 | 246 | |
기타 | 회사에서 손해배상과 사장에게 사과하라는 요구 1 | 2015.04.24 | 189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직으로 4년7개월 연속근무후 퇴직금 정산방법 1 | 2015.04.24 | 5782 |
1. 사직의 의사를 담은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해도 그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이상 효력을 발휘하며 사직원이 사업주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사직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업주가 4월 30일로 효력발생일을 지정한 해당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용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4월 30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어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사직은 비자발적 사직이라 보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가 정한 몇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사직철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