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hyuck 2015.04.13 23:33
안녕하세요 20살이 되고 첫알바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마포갈매기라는 고깃집에서 월수금토일 6시부터 일을하고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6월30일까지 일을 한다고 제가 적어놓고 계약서 뒷면에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을시 어떠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겠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저희 가게 사장님은 계약기간 안지키면 계속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십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6월말까지 못할거같고 5월초까지 할 생각인데 안하겠다고 말하고 알바 대타도 안구하고 무작정 안나가면 진짜 고소를 당할까요??

알바 그만둔다고 말해도 고소하겠다고 그럴거같습니다 고소당할까봐 무섭네요 정말 고소당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1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근로계약을 파기할 경우 사용자를 근로인해 발생한 실질적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는 실질적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법원의 소송을 통해 실질적 손해액을 입증, 지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 구실로 활용됩니다.


    3. 귀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최대한 일찍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을 통해 설명하고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의 의사를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동안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안정적 기간이 확보된다면 실질적 손해액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청구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신고사유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4.20 141
임금·퇴직금 법인전환후 퇴직금 %에 대해서 1 2015.04.20 407
해고·징계 유치원 교사 무단 결근 후 사직서 우편으로 제출 1 2015.04.20 760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2 2015.04.20 378
기타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1 2015.04.20 2700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문의의 건 1 2015.04.20 465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의 소 1 2015.04.20 42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의 건 1 2015.04.20 402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5.04.20 240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합니다!! 1 2015.04.20 553
기타 수습3개월 또는 계약기간3개월 종료로 재계약을 안하고 퇴사하는 ... 1 2015.04.19 9619
임금·퇴직금 임금채불관련.... 1 2015.04.19 188
근로계약 급여산정형태 문의 1 2015.04.18 225
근로시간 근로계약 문의합니다. 1 2015.04.18 237
해고·징계 근무지이탈 2 2015.04.18 1761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통고(학원강사) 1 2015.04.18 362
근로시간 법정수당계산할려는데 각 해당근로시간책정? 1 2015.04.18 281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2015.04.17 5303
비정규직 계약직 사원 성과급 지급 중단에 관한 질문 1 2015.04.17 107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2 2015.04.17 197
Board Pagination Prev 1 ... 1356 1357 1358 1359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