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uj 2015.04.14 01:12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상담가능한 사이트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A 라는 직장에서 총7년2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중 2014년 12월에 ㄱ사업주께서 ㄴ사업주께 사업장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ㄱ사업주로부터 ㄱ사업주가 운영하던 기간(7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ㄴ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개월을 더 근무한 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고용승계로 인한 재계약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는 사유가 맞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서에 있던 내용(근로기간이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한다)을 수정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사하게 되니 2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바꾸시네요.

비록 ㄴ사업주와는 2개월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총 7년2개월동안 일한 직장인데 2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새로운 사업주와 1년미만으로 일을 했어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내용 때문에 받을 수 없나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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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주장처럼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사업을 받게 되는 사업주가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양수 사업자에게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근로한 잔여기간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2. 대법원은 판례(대법 2004다 34790)를 통해 " 기업이 그 물적 시설과 함게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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