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입니다..
급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근무시간은 8:30 ~ 6:00(점심 1시간) 1일 근무시간이 8.5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외 1일 0.5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하게 된다면...1일 0.5시간, 1달 11일(법정휴일 제외)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법정휴일(일요일)도 8.5를 기준으로 0.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도 좀 알려주세요..
현장직원들은 1달에 2번 휴무일 및 휴일 당직을 서는데.
연장근로 수당을 당초 급여에 현장수당 명목으로 태우고 있는데...
근로를 하든 안하든 현장 직원들은 급여에 태워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