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년 미만근무일때 월차를 1개씩 주고
1년 근무를 했을 때 15개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년 미만근무일때 사용한 월차를 15개에서 제하지 않고
직원복지차원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시에 원래 발생하는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인데
회사측에서는 연차수당을 줄게 없지 않나요?
근속년수가 늘어도 입사당해년도에 사용한 연차갯수가 있기 때문에 ..
회계년도를 하던 입사일을 하던 전체적인 일수는 발생일보다 사용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입사자가 1년 미만까지 연차 11개를 사용했고
2015년 7월이 되면 15개가 발생하니까 이 15개중에 자신이 7개만 쓴다면 8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15개 발생에 18번 연차를 사용했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