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 2015.04.14 14:37

회사에서 1년 미만근무일때  월차를 1개씩 주고

1년 근무를 했을 때 15개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년 미만근무일때 사용한 월차를 15개에서 제하지 않고

직원복지차원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퇴직시에 원래 발생하는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것인데

회사측에서는 연차수당을 줄게 없지 않나요?

근속년수가 늘어도 입사당해년도에 사용한 연차갯수가 있기 때문에 ..

회계년도를 하던 입사일을 하던 전체적인 일수는 발생일보다 사용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 입사자가  1년 미만까지 연차 11개를 사용했고

2015년 7월이 되면 15개가 발생하니까 이 15개중에 자신이 7개만 쓴다면 8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15개 발생에 18번 연차를 사용했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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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살 출근할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이전 기간에 1개월의 월차형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기사용한 월차형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적용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이와 같은 사업장의 연차휴가부여 방식이 상당기간 진행되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누구나 사업장의 관행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노동관행으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사용한 월차형 연차휴가는 별도로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출근율을 기준으로 새로 지급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해당 관행이 별도의 규정없이 일시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월차형 연차휴가 부여일수 만큼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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