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네 2015.04.14 14:48
와이프가 콜센터상담원 근무중입니다
임신 7주가 되어서 입덧이 심해서 상담전화를 받으며
스트레스가 심해 퇴사를 하기 위해 팀장에게 퇴사의사 밝혔는데요
회사에서 계속 핑계를 대면서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일이 지나진 않았지만 임신해서 입덧이 심한데
꼭 30일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해야 되나요?
오늘도 처리를 안해주면 무단결근 할 생각인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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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라면 30일간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등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임신중이며 절대적 안정을 취해야 할 임신초기인 만큼 사용자의 조치는 굉장히 반여성적 조치라 보여집니다.

    우선은 법을 활용하여 최대한 안정적으로 임신기간 동안 산모가 근로를 단축할 수 있도로고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신 12주 이내, 그리고 임신 36이 이후의 근로자의 경우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 12주 이내에 높은 유산 위험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무조건 허용해야 하며 2시간의 단축에 대해 임금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300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6년 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300인 미만이라면 우선은 임신 초기 근로자의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등을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병휴직등을 신청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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