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복수 2015.04.14 18:25

안녕하세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상담 드립니다.

당사는 발생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노동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현 지급방법은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향후 1. 현금지급  2. 당사 제품지급  두 가지 방법 중 근로자가 원하는

지급방법으로 택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에 이 현물지급이 문제가 되는 점은 없을런지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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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현물 지급의 경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통화불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제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
    ☞ 노동부 / 근로조건지도과-2514
    ☞ 회시일 : 2008-07-11
    질의
    ○ 개 요
    - A사와 A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제37조【임금공제】회사는 다음 각호의 정함과 같은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시 │
    │공제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1. 2급 이상 5급 이하:3만원을 공제한 후 상품권으로 3만원 지급 │
    │ 2. 6급 이상 10급 이하:2만원을 공제한 후 상품권으로 2만원 지급 │
    └─────────────────────────────────────┘


    - A사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음.

    ○ 질의내용
    - 이 경우 A사가 단체협약에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불 원칙”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노동조합 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처럼 매월 임금에서 직급에 따라 2만원~3만원을 공제한 후 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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