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상담 드립니다.
당사는 발생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노동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현 지급방법은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향후 1. 현금지급 2. 당사 제품지급 두 가지 방법 중 근로자가 원하는
지급방법으로 택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에 이 현물지급이 문제가 되는 점은 없을런지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임금의 현물 지급의 경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통화불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제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
☞ 노동부 / 근로조건지도과-2514
☞ 회시일 : 2008-07-11
질의
○ 개 요
- A사와 A사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제37조【임금공제】회사는 다음 각호의 정함과 같은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시 │
│공제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1. 2급 이상 5급 이하:3만원을 공제한 후 상품권으로 3만원 지급 │
│ 2. 6급 이상 10급 이하:2만원을 공제한 후 상품권으로 2만원 지급 │
└─────────────────────────────────────┘
- A사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음.
○ 질의내용
- 이 경우 A사가 단체협약에 근로자들의 임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불 원칙”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노동조합 대표에게 임금공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처럼 매월 임금에서 직급에 따라 2만원~3만원을 공제한 후 회사가 정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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