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오 2015.04.18 12:35
진짜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전 목동에서 학원운영을하다 여러여건이 힘들어 인근학원에 취직을하게되었습니다 저에게 남아있던 원생을 정리하면서까지 취직을 강행했네요 다름이아니라 근무한지는 한달이 좀 넘었고 급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를 대면서 자기네 학원과는 맞지않다면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네요 일단 이유는 구구절절 있지만 일단 그부분은 상담시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겠으며 일단은 한달만에 부당해고통지를 받았다는 것에 충격입니다 그리고 전 있던학생까지 정리하고 취직한건데 이제 나가라니요 화가나고 황당하지만 어케 대응할지막막합니다 일단은 낼 출근하기로 했습니다만 답답하네요 당장 생계도 걱정되고 첨에 계약시 먼저 계약을 파괴한 쪽에서 400의 위악금을 물기로했는데 그건 근로계약이전의 계약이라더군요 일단 횡설수설하고 있는뎅 상담가는하다면 전화상담 하고싶습니다 제입장에서 최선은 대안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임통보전까지 원장에게 근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그동안 제가 주어진 임무를 통해 기회를 줬다고만 합니다 그전까지 어떤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다가 한달 지난 시점에서 이런 통보를 하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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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2.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해고의 사유를 알아야 정확하게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괜찮으시다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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