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15.04.20 22:17
저희회사는 규모는 작으나 명칭은 (주) 가 들어갑니다
허나 근로계약서는 만드는중이라 근무 1년이 되어가는데 작성을 권유하지않고있고 안하냐고 물어봐도 아 만드는중이라 좀만 기다려달란 말만 되풀이하고 연차 월차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 쉬게되면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함 ) 일년이 아직 되지않았ㄴ다는 핑계를 대거나 일년이 넘은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란말만하고 ;; 연차수당이있는지 월급명세서도 나눠주지않고 이거 혹시 불법아닌가요? 저희가 옷파는 쇼핑몰계열인데 손님이 오면 종종 계좌이체도 받고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족한 근무상태에 대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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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시간과 임금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둘 사이에 근로조건을 두고 의견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며 이 경우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불리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서면교부의무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연차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현재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이 역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교부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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