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캔디좋아 2015.04.09 00:04

안녕하세요 퇴직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월 31일 날짜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을 했지만 경력증명서는 듣도보도 못한거라면서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발급을 안해주더라구요.

제가 봤을 땐,정말 몰라서 안해준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해준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저보고 작성하라고 해서.. 제가 작성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경력증명서 효력이 있을까요?

회사 나올 땐, 잘 나왔지만 뭣때문에 저한테 이러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청징수영수증도 2015년 1월/2월/3월달 치가 필요해서 나중에 연락드리면 발급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내년에 제가 입사할 회사랑 말해보라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그럼 내가 직접 세무사사무실에 연락해서 받겠다 라고 했더니 전화번호도 안알려줍니다.

마음 먹고 발급 안해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한 회사에서 안해주면 발급 방법이 정말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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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8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력증명서라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식명칭은 사용증명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는 취업활동의 유력한 자료가 되는 사용증명서의 교부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당해 사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령, 근로자가 상벌에 관하여 기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기재하면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거나 퇴직 또는 해고된 이후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사용증명서의 교부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는 사용증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교부한 때, 그리고 근로자로부터 요구받지 아니한 사항을 사용증명서에 기입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2. 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사용증명서에 속한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청에 사용자가 꼭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69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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