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이 2015.04.09 10:41
안녕하세요.
제가 사측과 협상할때 논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래의 내용이 맞는 말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계약서에 휴가산정 기준이 근로기준법만 따른다고 되어있다면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는 한 운영내규가 있더라도 내규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간이 정해진 계약 이후에 근로자가 근로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서로 이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최근 근로계약서의 계약 조건을 유지한다.
3. 2012년 5월부터 전일제 근무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2.의 계약상태로 무단결근 없이 만근했다면 2015년 4월에 단기간 근무자(일주일에 3일 출근, 휴가일수도 출근일수의 비율에 맞게 산정)로 조건을 바꿔서 재계약을 한다고 할 지라도 휴가를 연차로 받기때문에 2015년에 15일의 연차를 받게된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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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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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4.20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규의 휴가부여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사규가 먼저 적용됩니다.

    2. 그렇습니다.

    3. 2년마다 1일씩 초과되는 연차휴가 가산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2015년에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슴이 2015.04.21 09:14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 3.번에 "1일씩 초과되는"이 추가되는 이라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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