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망망 2015.04.09 13:5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물어볼게 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2014.06.23 일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대보험을 안넣다가 2015.02월 1일부터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었어요 , 그럼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근무시 자격조건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수도 따지니까 8월 말까지만 근무하면 되더라구요, 그럼 제가 회사를 그만두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 짤리는 경우 말고 자진퇴사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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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이직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 이직(사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자진퇴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고나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권고사직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을 해 주는 경우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귀하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였는데, 위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101조의 [별표2]에 해당 하는 사유가 아닌 일반적 이직이라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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