갠더 2015.04.10 22:49

안녕하세요

3조2교대 형태의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주휴야야휴의 근무형태로 주간9시간(휴게시간1시간) 야간15시간(휴게시간3시간)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고 감단직이라 시간외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월차를 사용할 경우 주간인 경우 하루를 야간인 경우 이틀을 차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지요?  감단직의 3조2교대 근무일 경우 월차(혹은 연차)의 하루 시수는 8시간 적용이

맞는 것인지요?

 

또, 중간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예를 들면 2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월차휴가 청구권은 한달이 경과한 3월 15일에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월급계산기간인 1일-말일을 기준으로 4월1일에 주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2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시간의 적용이 배제되는 만큼 1일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경우 8시간으로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2. 따라서 12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1일 연차사용시 총 12시간만큼을 유급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2일을 공제한다면 이는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의 수위가 너무 높은것 같아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4.15 115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계산및 관련 기준법 1 2015.04.15 1077
임금·퇴직금 임금 및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4.15 205
고용보험 시험관아기시술로 인한 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04.15 2158
임금·퇴직금 종사자수당, 처우개선비 - 퇴직금 포함 문의 1 2015.04.15 1872
근로시간 카페 직원으로 하루에 휴가시간포함 10간근무했습니다. 1 2015.04.15 2408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한전검침수당 질문이요 2 2015.04.15 668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4.15 795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경력단절 퇴직금산정기간 질문있습니다. 1 2015.04.15 1429
임금·퇴직금 공가,연가등 발생시 수당지급여부 1 2015.04.15 4053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15.04.15 140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급여 1 2015.04.15 2620
근로시간 주68시간 초과근무 후 휴일근무시.. 1 2015.04.15 2481
비정규직 단시간무기계약직의 식비지급등 1 2015.04.15 1767
임금·퇴직금 포괄양도양수시 퇴직금 정산과 등기이사 퇴직금건 입니다. 1 2015.04.15 260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2015.04.15 70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을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네요. 도... 1 2015.04.15 38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신고하려는데.. 1 2015.04.14 182
기타 근로시간및 퇴직금및 오프수당 1 2015.04.14 11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및 급여명세서 미지급 1 2015.04.14 4362
Board Pagination Prev 1 ... 1358 1359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