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크다스 2015.04.14 21:39

근로계약서 상에

7. 상여금

입사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직종별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취업규칙 제 66조 3항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일절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직종별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기본급의 연400%가 매월 분할되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근무일수 * 1만원 으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구요.

조출 (새벽 5시 50분 출근)할 경우 +1만원 이 더 지급되구요.

통상임금으로 포함될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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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자 일할계산 규정이 없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귀하의 경우 규정상 중도 입퇴사자에 대해 일할계산되어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비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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