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30147 2015.04.14 22:53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고 좀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됐습니다.
저의 입사일은 2014.07.21입니다.처음 입사하고 단기근로계약서인가? 이상한걸 쓰라고해서 썻습니다. 근데 문제는 10월달에 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제가 그만둘거 같아서 급하게 근로계약서를 쓰게합니다. 아직싸인은 하지 않았고요 국민연금또한 2014.12월부터 들어가있습니다. 국민연금만33만원정도 냈습니다12월달에만...
일단첫번째로 근로계약서가 회사에서 쓰고싶은데로 "휴대폰도 만지면 안돼고 근무중 사적인통화도 해서는 안돼고, 제가 자동차정비를 하고있는데 부품 및 연장 장비를 파손또는 분실시 고의또는 과실이든 제가 배상하여야한다라는 등의 조항이있습니다 그외의 처음보는 조항들도 많이 있구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에게 공증을 하자고 하였더니 회사기밀이라고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도 입사하고 오늘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카센터에서 작업범위 초과하는 일도하는데 이런사진을 들고 신고 하면 이것도 회사기밀유지 사항에 포함돼나요?
하....정말 너무 억울한게 많은데 일단은 여기까지만올리겠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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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근로자의 고의 과실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포함되는 일반적인 문구라 판단되며 추후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근 손해액 전액에 대해 배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법원 소송등을 통해 과실율을 인정받은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1부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나 급여명세서의 경우 법적인 교부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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