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5.04.14 23:04

내용이 길 꺼같은데요

병원에서 보호사 일을하고있음니다.

(1)일한지는 9년차 돼고요 의원 급에서 병원으로 됀게6년임니다 의원급에서 병원으로 돼면서 퇴직금을 지급해주었는데 지금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기본급으로 퇴직금을 주었네요 ㅠㅠ 그때 당시 적은금액 이라 생각하고 물어봐는데 계약서에 써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나같지요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ㅠ

(2)두번째는 병원급 돼고나서 24시간 근무를해써요 한달에 10일근무 조건이였고 240시간이조 그래서 시간외 수당지급해주세요 하니까 월급이 올라서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ㅠ 몇개월을 한지는 기억이 가물거리네요 3개월~~5개월 한거 같아요 그래서 24시간은 못한다고하자 2교대 근무로 해써요 그것두 시간왜수당 달라고 해조 그도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ㅠㅠ 3개월~~5개월 정도 한거같아요

(3)그후론 5명 3교대로 돌아같씀니다 근대 5개월전부터 직원이 안구해진다고 4명으로 3교대 돌고있써요 첨에는 2교대를 몇개해써요 사람이 없쓰니 당연히 해야조 근데 월급날 헉 2교대인데 낮근무는 4시간오버 타임 밤에는 2시간이라는거에요 어이가 없써서 글구 1.5배 주는거 아닌가요 그냥 계산해서 수당 시간당6천원도 안돼는 금액을주는거에요 따지고 드니깐 왤래 병원 측에서 측정한거라고 한마디로 사법이 중요하다는거죠 ㅠㅠ 실망 못한다고해쪼 그리구 3개월 전부터 9개에 오프중 1~~2개 를 못쓰면서 3교대를 하자고 했써요 근대 월급날 오프수당은 그냥 1일 수당으로 나온겁니다 ㅠ 어찌할수없나요

(4) 마지막으로 물어볼껀 나이트 수당

첨부터 2만원으로 시작을해써요 3교대니깐 나이트가6~~7개 정도함니다 저녁9시부터 아침7시까지

3년전에 함올려주더군요 2만2천5백원인가 3천원인가 나이트 수당은 1.5배아닌가요

계약서는 안주네요 ㅠㅠ 보면 더많은 내용을 올릴수있는데 ㅠㅠ 담에 다시 올려야겠써요 넘 긴~~`내용이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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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산 착오등으로 인해 중간정산 퇴직금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소멸시효의 계산은 실제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법원 판례의 경우 중간정산 시점으로 산정함)
    의원에서 병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종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월급여의 경우 임금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임금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3.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나이트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통상시급으로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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