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나 2015.04.07 17:17
안녕하세요. 제가 13년도 4월에 입사하여 수습 2개월후 6월 23일부터 정규직이되면서 4대보험이 들어갔습니다 . 그리고 제가 이번년도 5월 까지 일하고 퇴직을할려고하는데 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재 거주하고있는 주소지가 다릅니다
주민상 주소지는 사천시이구요 현재 거주지는 부산인데 전입신고를하지않아 주소지는 변함이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를하고 본가로 갈려고합니다
오래 서있는 일이고 하다보니 허리통증이 심해지고 3개월전쯤 발목인대가늘어나면서 다친후에도 계속 일을했다보니 발목도 완치가 되지않아 치료도하고 조금 쉬다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무리가 가지않는 새직장을 구할려고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실업급여조건에 배우자나 친족등 부양을 위해 라고젹혀있던데ㅜ 저도 포함이 될까요 부모님이 다 일을하고계심 상태라... 동생도 부산에와서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도 일때문에 타지역에 계신강태라 본가도 더이상 오래 비워둘수다 없어 제가 치료도받고 할겸 본가로가는건데 실업급여 받을수잇을까요?ㅜ 병원에서는 꾸준히 치료를 받지않아서 잘 낫지를 않는거라고해서 퇴사하고 본가내려가서 꾸준히 치료좀 받을려고합니다 가능한지알려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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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5 2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한다고 해서 실업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질병으로 현재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와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의 질병에 따른 병휴가등을 사업장의 사정상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구비하실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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