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3853 2015.04.08 16:12
수고많으십니다 당조합은 2012년 8월 3일부로 구청에 신고하여 노동조합을 설립 했습니다 초대 위원장은 추대를 하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은  가능하고 3선연임은 제한한다고 노동조합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선거규정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런상황에 2012년 11월 30일부로 초대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사퇴하여 12월1일 대의원 및 집행부 회의에서 선거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이 뒤를이어 위원장에 취임했고  지금까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3년 임기가 끝나는  2015년도 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3월 대의원 및 집행부 회의에서 위원장이 참석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 선거를 내 임기가 끝나는  11월에 치러겠다고 합니다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원장 임기는 전임위원장의  잔여 임기 8월 2일까지만 해야하고 선거는 7월에 해야한다 하니까 위원장이 11월에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기에 문의 드림니다^^ - 1.위원장 선거는 7월에 하는 것이 맞는지?   2. 위원장 선거를 11월에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빠른답변 부탁 드림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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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8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대 위원장의 사퇴 이후 치러진 대의원 총회에서의 선거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위원장의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봐야 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여임기까지로 봐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01254-95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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