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lu 2015.04.14 13:30

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입니다..

급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근무시간은 8:30 ~ 6:00(점심 1시간) 1일 근무시간이 8.5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외 1일 0.5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하게 된다면...1일 0.5시간, 1달 11일(법정휴일 제외)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법정휴일(일요일)도 8.5를 기준으로 0.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도 좀 알려주세요..


현장직원들은 1달에  2번 휴무일 및 휴일 당직을 서는데.

연장근로 수당을 당초 급여에 현장수당 명목으로 태우고 있는데...

근로를 하든 안하든 현장 직원들은 급여에 태워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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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 0.5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따른 1.5배의 가산과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으로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 휴일 당직근로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당직근로가 문서나 전화의 수수, 혹은 단순한 출입자 감시등 일반적인 의미의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이는 통상의 근로와 다르게 취급하여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로 보고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별도로 수당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목상 당직일뿐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초과근로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 가산)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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