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파리 2015.04.14 16:16

제 와이프는 보건소에 간호사의 자격으로

1월 15일 부터 12월31까지 계약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계약직 입니다.

현재 임신 14주로 10월달에 출산 예정인 상태인데

직장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이때 혹시 실업급여나 다른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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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3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단순히 출산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등으로 출산휴가를 부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우선 출산 예정일로 부터 45일 이전에 출산휴가를 신청하시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신 이후 사업주에게 육아등을 이유로한 휴직청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별표2]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보육'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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