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효에궁궁 2015.04.07 12:30

전 현재 해외에서 해외채용자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노동ok에 문의 드리는 것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등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직을 위하여, 사직요청을 한달 전에 하였습니다.(사직서 제출)

1. 개인사정으로 인해, 2주 더 빨리 마무리 짓고 싶다고 하였고,

2. 이후, 사장님이 노하여,,,,죄송스러운 말씀을 공손히 드리고, 계획대로 한달 마무리 하겠다고하였습니다.

3. 최종, 마무리 하는데로 나가라고 해서, 결국 2주 후 나가는걸로 결정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이직하는 회사 정보를 부르라고 협박을 합니다 (전화해서 뭘 어쩐다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3월 및 4월 일한 일자까지의 급여를 보류시키겠다는 겁니다.

전 외국에서 급여를 받고, 외국에 세금을 내며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는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한국인으로써,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본사는 한국에 있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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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5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본사가 국내에 있다 하셨는데, 현지 사업장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재정과 회계, 업무내용등에서 독립성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1996, 1993.9.14; 서울 고판 1973.6.29, 71나 2485)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현지법을 적용받는 부분만큼은 국내 근기법의 적용은 면제됩니다. 가령 휴일등을 현지 상황에 맞춰 정하고 있는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을 꼭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외국의 현지법인이라 하더라도 해당국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근로계약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점검하여 어느 국가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주의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등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어느 나라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지에 대해 정한바 있는지?등에 대해 점검해 보시고, 귀하의 근로조건 및 급여지급등에 대해 국내 본사에서 전적으로 이를 담당하고 지휘감독하고 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됩니다. 또한 귀하가 이직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현 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비상식적인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미지급된 급여를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귀국하여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국내 본사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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