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X1982 2015.04.12 21:17

안녕하세요 저는 선박, 즉 해운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광석운반선에서 7개월간 실습을 마친 대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구요, 계약시 달러로 매달 300달러의 실습비를 받는 조건으로 실습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인턴직이나, 공장의 현장실습생들의 경우 근로성이 인정되면 최저임금과 4대보험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성이 인정된다는게 어떤 것인가요???

두번째로 계약상으로는 하루에 8시간 근무라고는 했지만 선박이라는 고립된 특성때문에 일만 생기면 시도때도없이 전화로 불러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정규 근로자들의 업무도 대신 수행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경우 근로자로 인정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휴일도 전혀 없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세번째로는 제가 다른 노동관련 사이트나 자료들을 검색해봐도 선박 실습생에 대해서는 내용이 거의 없어서 어떤 법을 적용받고 최저임금이나 4대보험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알려주실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7개월동안 단 한번의 휴일도 없이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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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2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습생의 신분으로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해당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와 실습생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이 주된 목적이 아니며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 근로 제공을 해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특정 선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앞서 특별법인 선원법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선원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선원법의 적용 근로가자 아닌 경우 일반적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된 휴일근로등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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