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선 2015.04.13 10:33

안녕하세요

본인은 도소매 온라인쇼핑몰을 다니고 있으니 직원은 대표 , 정직원 3명 , 본인 총 5인입니다.

지금 회사를 11월에 입사를 하였으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하여 3/2에 재입사 처리가 되었으며

회사에서는 청년인턴 신청을 하여 신고는 3월 중순부터 인턴 입사로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은 적용이 되고 있으나 현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전회사에서 계약된 그대로 9시 ~ 18시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반강제적으로 9시 ~ 21시정도까지

주 15시간정도의 추가근무를 시키며

야근수당에 대해 건의를 해보았으나 알아본다는 답변만 해줄뿐 일체 보상이 없습니다.

또한 얼마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줬는데  "정액연장근로수당" 이라는 항목으로 야근수당은 없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의 추가근무에 보상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좀 알수있을까요?

그동안의 출퇴근기록은 딱히 없고 회사에서 사용하였던 메신저의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또한 5월 중순까지는 다닐 예정인데 과거의 기록은 없어서 증빙이 불가하다면

추후에 계속되는 추가근무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2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으로 귀하와 약정한 정액연장근로수당의 성격을 알수 없으나 정황상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 생각됩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정액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1일 4시간 가까이 되는 연장근로에 대해 정확하게 추가근로만큼 시급계산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만약 해당 정액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계산한 수당액보다 적게 책정되었다면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귀하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우선은 사업장내에서 사용했던 메신저 기록등을 충분히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3. 이후로는 초과근로를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야근어플리케이션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1 2015.04.21 4926
기타 퇴사 번복으로 인한 사항 1 2015.04.21 1845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1 2015.04.21 1305
근로계약 신고사유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5.04.20 141
임금·퇴직금 법인전환후 퇴직금 %에 대해서 1 2015.04.20 407
해고·징계 유치원 교사 무단 결근 후 사직서 우편으로 제출 1 2015.04.20 766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2 2015.04.20 378
기타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1 2015.04.20 2700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문의의 건 1 2015.04.20 465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의 소 1 2015.04.20 42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의 건 1 2015.04.20 406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5.04.20 240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합니다!! 1 2015.04.20 553
기타 수습3개월 또는 계약기간3개월 종료로 재계약을 안하고 퇴사하는 ... 1 2015.04.19 9684
임금·퇴직금 임금채불관련.... 1 2015.04.19 188
근로계약 급여산정형태 문의 1 2015.04.18 225
근로시간 근로계약 문의합니다. 1 2015.04.18 239
해고·징계 근무지이탈 2 2015.04.18 1812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통고(학원강사) 1 2015.04.18 366
근로시간 법정수당계산할려는데 각 해당근로시간책정? 1 2015.04.18 281
Board Pagination Prev 1 ... 1360 1361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1368 136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