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66 2015.04.02 17:0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4월 10일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입사일자는 2010년 1월 18일 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천에 회사가 있으나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해 부산으로 내려가야 해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어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임신상태라 구직활동이 불가할꺼 같은데(회사에서 안받아줄꺼 같아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연기 사유에 임신, 출산이라고 체크하면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혹시 못받을수 있을 경우가 있나요??

사실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출퇴근 불가면  바로 받을수 있는 조건이고

출산사실을 알리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되 취업을 하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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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0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본인이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을 연장해줍니다. (최장 3년-본래의 수급기간을 포함하면 4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수급기간연장신청은 실업급여수급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할 수 있으므로, 퇴직후 먼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의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이 있다면 실어급여수급자격증을 교부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의사진단서(임신)와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기간을 연장받게 되면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중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며, 차후 구직활동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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