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짱 2015.04.02 18:47
한달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일단 구두상으로 육아휴직을 1년쓰겠다고 말씀드렸고 첫째때 남은 3개월도 사정상 붙여써야할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일단 1년쓴다고 가정했을때..
옆의 여자동료도 임신계획이 있다고했더니 상사가 그럼 저더러 조기복직하라고 말할수도 있다하시는데요. 제가 사용하고자하는 기간이 있는데 들어가기전에 기간에 대해서 상사가 강요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1년 휴직예정인데 연락이와서 좀더 일찍 복직하라고해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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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0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며 귀하의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면 해당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의 범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런 절차를 지키지 못할 경우라도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시기를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귀하가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시기변경을 요구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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