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한을 2015.04.03 14:37

상가건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관리/시설/미화/보안/주차) 하도급업체가 따로 있으며, 각 사의 공간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1. 원도급사 직원이 각 부서의 하도급업체의 소장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함께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원도급사 직원은  각 부서별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상시 무전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서로 협조사항이 있을때는 무전기로 소통하며, 얼굴을 안 보는 것도 아니며, 각 자 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소장님들이 좁은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도 그렇고, 원도급사 직원이 한 사무실을 쓰는거에 대해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원도급사의 직원이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으며, 이 원도급사 직원이 재계약에 관여도 하고 있고 재계약시 하도급 직원의 고용승계에도 깊게 관여를 하고 있어 불만은 있어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말 그대로 하도급을 주었으면, 하도급 맡은 부분에서는 하도급사에서 업무처리를 알아서 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원도급사 직원이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건물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보고를 하라고 해서 시시콜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직원이 조퇴를 하거나 연차를 쓸때도 미리 원도급사 직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에서는 원도급사 직원이 업체로 전화해서 일일이 보고하라고 하면 더 귀찮아 지니까 원도급사 직원이 요청하는데로

응해 주라고 합니다.

원래 하도급관계가 이런 건 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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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은 민법 제 664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바n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계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사업장에서 포장작업이나, 운반작업, 청소업무 등 독립된 업무로 분리될 수 있는 작업에 대해 일의 완성을 수급업체에 맡기고 수급업체는 이 일의 완성을 책임지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며 그렇게 지급받은 도급비로 수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2. 따라서 순수한 도급관계라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책임(퇴직금 지급의 의무, 연차휴가 부여의 의무, 고용승계의 의무등)을 지지 않습니다.


    3. 그러나 도급인과 수급이 사이에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거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관계를 가지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여 도급업체 관리자에게 주의를 시키고 업무내용의 분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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