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4.05 13:16

나는 2014년09월01일 해외 근무하기로 계약하여2014년09월07일 브라질에 도착하였다 이하생락.....근무일4계월

그리고 2015년01월02일현장 팀장이 나를부르더니 너귀국해라 하기에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답은 너무 나선다는 말일뿐 도저히이해가 않되는 설명뿐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작업을 하다보면 의견차이로 말씨름도 할수있는거지

자주그렇것도 아니고 한번그런것가지고 해고하면 그렇치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이라면 내가 시정하고 미안합니다......

다시한번 작업할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지금가면 국내에서 1월 겨울있데 무슨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온다구 국내에서 내일가네 모래가네 하면서 시간만 잡아먹고 일도못하구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않인데

그리고 해고를 하실라면 타당한이유가 있어야죠? 그게 이유입니까

아니면 미리 이만저만해서 다음에 또이렇 문제가생기면 그때는 귀국시키다고

경고라도 해주시든가요

그리고 해고하실 라면 미리 너언제까지만하고 귀국해라 하구 시간을 주셔야죠....

하니까 나도 어쩔수가없다.... 내일 현장사무실가서 내가다시한면 예기해볼게

하시길래 다음날 팀장님한테 예기 잘되냐고 물어본니 서을 본사에서 비행기표 발권했다고 사무실에서 그러드라.... 그럼내가 비행기표취소하는되지않느냐 했더니 한면발권하면 취소가 않되고 환불을않되다는것 그래서그럼내가 비행기값을 내월급에서 공재하구 계속 작업하면되지않느냐 했더니 현지 사무실에서는 가만이 보니까

보내려구 작정했고.......

그래서 어찌되든 2015년01월05일 월요일에출발하여 7일수요일에 귀국하였습니다! 4계월 만에 귀국을 하고나서 사무실에1월22일전화를해서 왜월급이않들어옵니까

(말일까지해서20일월급통장으로이체) 사무실에서 사장이하는말 모모씨 근로계약서 않봐습니까...하길래 무슨 말입니까

공사완료를 하지않고 귀국하계되면은 비행기표값 외 소요경비를 공제한다는 말같드라구요 이게 정말 타당한 말일까요..제가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고 현지에서 해고한 거고내가 일하면서 결근한번 했습니까...내가일하면서 게으름을 피워 습니까....

따저물으니 그건모르겠고 하여간에 계약서대로 이행한다고함....

그러서 내가 사무실에서 말하길 사장님이 구두로 말하지않으셔습나까

죄소한 3개월은 작업해야한다구 그런대지금와서 공사끝나지않구 귀국했대구

경비를 공재한다구하면 말이되냐구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내가 왜 해고를 당해야하냐고 물으니 내가 사람들한테 선동하구

그런다고 말을하길래 사장님 우리팀이라고는 김팀장하구 3명밖에 않되는데 선동하구 말구 할게 무엇이있습니까 그리고 김팀장님이나 우리작업자들하구는 2년가까이 작업을 하였는대

그분이 내가 일도못하구 게으름이나핀다고 하면 나를 해외까지 같이가겠습니까

나는 김팀장님하구 작업을 하면서 2년동안 한번두 다툼이라는게 없어습니다다

해외현장가서 의견에 견해가달라서 말씨름 한번 한거지 그리고 다음날 화해을 했습니다

그렇데 한국에오니 나를 아주 못딘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건 내가 죄송하고 다시한번 가서 일을하면 않되겠습니까

하구 부탁을 드렸습니다...그리고 더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나도 오고싶어 온게아니니까

다시가서 작업한대구 하니까 현지에 알아보고 다시연락한다구 차일피일 미르더니

연락이없습니다.......

그래서 몇칠있다가 부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나는 억울해서 그냥은 못있겠다

나월급않주면 노동부에 접수 하겠다 전화로 예기 하니까 모모씨 맘대로

하라길레 노동부에 2월26접수하고 3월에 밀린노임을 해결했습니다

그후 얼마않있다가 그쪽사장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해드라고요

우편물은 현장에 나가있는상황에서 받지는 못하구 송달번호 우체국에 알아보니

그회사에서 손해본 서류비,항공비.기타 1000여만원손해봤다고

그렇 내가 앞으로 어떡해 이상황을 해결해야할까요 이렇일은 처음이라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브라질가서 작업한다고 일도못하구 기다리고 손해 본걸 달라는개 아니고

월급을 달라는게 잘못입니까

제가 이런황당한일은 30년동안 현장일하면서 처음격는일입니다

내내 일도못가게 잡아놓고 비자만료일 3일남겨놓고 추석전날 출발했습니다

나는 그래두 중산에서 나는 필요로 하니까 한번해보자 하구 출발한결과가

해고로 끝을 본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떡해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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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4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액은 지급받으셨기 때문에 사용자가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비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귀하의 과실이나 근로계약 위반에 따라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지에서 업무수행중에 사업주의 근무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제공을 했으며, 사업장의 사규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과정에서 사유로 밝힌 귀하의 문제에 대해 추후 소송에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준비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송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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