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5일에 신입 입사를 하였고 입사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3월 중순 쯤 수습직원들 평가를 한다고, 경영지원팀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는 시점 4월4일( 수습기간 3개월 : 1.5 ~ 4.4 ? )이 지나도록 인사평가위원회가 열리지 않다가
수습기간이 며칠 지난 이번주(어제 4.8)에 열려서 평가를 한 후 해고 사측에서 통보를 해왔습니다
사측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1월 5일에 신입 입사를 하였고 입사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3월 중순 쯤 수습직원들 평가를 한다고, 경영지원팀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는 시점 4월4일( 수습기간 3개월 : 1.5 ~ 4.4 ? )이 지나도록 인사평가위원회가 열리지 않다가
수습기간이 며칠 지난 이번주(어제 4.8)에 열려서 평가를 한 후 해고 사측에서 통보를 해왔습니다
사측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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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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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휴가 연차관련 1 | 2015.04.14 | 753 | |
근로시간 | 연가관련 1 | 2015.04.14 |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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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실업급여 해당사유인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5.04.14 | 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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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 계약 및 야근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5.04.13 | 36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포기 각서?? 1 | 2015.04.13 | 1830 |
1.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습근로의 경우, 좁의 읨에서의 수습근로와 시용으로 구분됩니다.
2. 좁은 의미의 수습근로는 정식채용 즉,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작업능력이나 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입니다.
3. 시용은 확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직, 성격, 능력, 성실성, 근무태도 등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경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시용에 따라 채용을 확정하는데는 시용기간과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하여 취업규칙등에 명시하여 두어야 합니다.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는 식의 자의적인 단서 조항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4. 시용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부적격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실상 취업을 계속하면, 해약권이라고 하여 부적격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면서 보통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부적격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용기간이 끝나면 이후부터는 본채용이 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5. 이 경우 사용자의 조치는 해고라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