롸롸잇나우우 2015.04.10 11:31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입사하여 부서가 바뀌어 적응하지 못하던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5월에 그만두는데요

저희회사가 소기업으로 지금현재 청년인턴지원금을 받고있거든요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했는데 회사쪽에서는 인턴지원금을 받고있어서 회사에 불이익이라고 안해준다고 하네요

회사에도 불이익 당하지않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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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1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은 특정 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2. 즉 정부의 고용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받는 동안, 혹은 지원금 수령 이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고용지원대상 근로자만이 아닌 일반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권고사직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부수적 의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의 경우 실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등의 조치를 취하여 해당 근로자가 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하는 등 이직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인 만큼 이에 대해 사실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요구하시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등을 미리 구비해 두셨다가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사유정정신청을 진행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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