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당께 2015.04.10 21:22

제가 카페에서 2월 마지막주부터 시급 5600원으로 주말 5시간씩

일을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6, 7, 13, 14일을 일을나가고

그다음주에 기흉이떄문에 알바를 못나가게되었습니다.

수술받고 사장님께연락드려서 갑작스레 죄송하다하였고 사장님이

일을 할수있는지 물어봐서 저는 할수있을줄 4월부터는 할수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알바를 안구하고 기다린다하셨는데

제가 4월에 일을나가려는 날짜에 나가지못하고 결국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알바비 지급날짜인데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아서 사장님께 알바비안들어왔다고 하니까

서류가지고 오라는겁니다. 저는 그래서 15일이후까지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한다하니까

손해배상을청구할테니 맘대로하라는겁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일이지만 저에게도 사정이잇어서 못나간거지만 일은했으니 받으려고하는데

손해배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글올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은상태이고 서류조차 내지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사장이 손해배상을청구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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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0 2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실질적 손해액에 한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는 민사상 재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고 법원이 근로자에게 지급을 명령했을 때 사용자가 그 권리를 얻는 것이며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가 귀하의 무단퇴사로 발생한 손해액의 배상을 주장하며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4. 근로기준법 제 43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에 따라 공제하는 것 이외에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또한 근로기준법 제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사용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아닌 임의적인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의 근로기준법 제 43조와 36조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7. 임금체불과는 별개로 귀하의 무단퇴사로 사용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액의 범위에서 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은 법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하기에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실질적인 가능성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불가피하게 종료할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민법에 따라서나 사회통념에 따라 어느정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8. 해당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근로자의 일방적으로 퇴사로 인하여 대체 근로자 확보등에서 불편함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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