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살고 있는 오십대 중반 내장 목공 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초 경북 신축빌라에 일하러 가다가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흉부와 어깨를 다쳐 수술을 하였고 차는 폐차하였습니다.
지금도 어깨가 몹시 아파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올 1월에 산재 신청을 하였는데 3월 말경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이 났습니다.
불승인 이유는 출근길이고 차주가 본인이라 안된답니다.
행정 소송을 하면 산재처리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근무지로의 이동과정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얼마만큼 작용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는 행위는 노무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 경향입니다.
이는 출근과정 혹은 근무지로 이동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수단이나 경로등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산재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서울행법 2006구단58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