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0104149 2015.04.01 04:38

저는 2015.3.9 부터 계속 일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ㅠ

가족중에 4대보험이 되는사람이 저밖에 없었는데 예전에 다니던 병원을 관두고 지금 병원에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면접때 이력서에 연봉 2400을 적어놨더니 힘들다며 2200까지 맞춰 줄테니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세금 떼고서실급여로 180이상은 받아야된다고 했더니 그정도는 거뜬히 될꺼라고 했구요

3교대 병동근무를 해서 당직수당은 어느정도 되냐고 물으니 보통 4~5만원 쯤돼서 수당 포함 180은 벌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출근을 하고 3주가 지나가는데  근로 계약서도 안쓰고 월급날도 안 정해졌다고하고 4대보험이랑 그런게 안되니까 엄마가  의료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이 엄~청많이 나왔다고 무슨일 이냐고 계속 묻고요 ㅠㅠ 마지막 퇴사날짜는 2월28일 퇴사 했습니다. 바로 취직 하려고 취직을 했는데

생활 형이라서 한달 못벌면 큰일 나는 저는 불안해죽겠어요ㅠㅠ 그래서 근로한 만큼 지금받고 퇴사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은 당직수당이 3만원이라고 하시고 연봉은 1700으로 고정이라고 하는거에요 ... 이럴거면 여기 취직안했을텐데

경력인정 안해주는데신 급여 맞춰준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서류같은거(등본,통장사본) 내라는 얘기도 없고 근로계약서를 써야지

급여를 알고 계획을 짜지 않겠냐고 계속 말해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면서 아무것도 증명해 주질 않아요 ...

인터넷으로 보니까 마지막 근로 했던 급여로 합의하여 일한 만큼 지불 받을 수있다는 데 맞는 얘기인가요 ?

4월로 접어들어서 다른 곳 알아보고 취직해도 한달 동안은 완전 빈털털이라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민원?같은거 넣으면 1주일 내로 지급해준다는 글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당장 앞날이 막막해지고있어요ㅠㅠ 답변부탁 드려요 지금까지 7일정도 당직 했구요 당직시간은 오후9시30분출근해서 아침7시반 퇴근 했어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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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9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구두상으로만 애매하게 근로조건을 합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주휴일과 연차휴가 등을 정하여 근로자의 동의서명을 받아 해당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지급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입사당시 구두상 합의했던 근로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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