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2015.04.01 12:42

제 회사는 구로디지털 단지에 있고 저는 작년 3월에 회사 근처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10월에 결혼을 했고, 신랑이 용인 살아서 도저히 출퇴근이 힘들어 주말부부로만 지냈습니다.

올해 3월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이 계약만료됐고,

저희 신혼집 전세도 3월에 들어갈 수 있어서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분당으로 이사를 지난주에 했습니다(전입신고는 이번주 화요일에 완료).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 이전을 하다보니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약 3시간) 소요되어서 회사를 다음주 화요일에 퇴사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을 해서 더이상 원룸에 혼자 살 수 없어서 주소 이전을 한 사유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회사에 4년 2개월 정도 다녔고

신랑은 학교 졸업하고 학교 연구소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신랑 학교는 신촌이구요~)

(얼마전에 고용센터에 전화해보니 신랑 재직증명서를 달라고 하는데...신랑이 회사 발령을 받았거나 회사가 옮기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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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9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귀하가 현재 배우자와 거소할 분당의 집으로 거소지를 이전했다는 점(전입신고나, 우편물 수령지의 변경등),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가족증명서나 혼인신고관련), 그리고 분당 거소지로부터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인터넷 포털의 지도검색 결과등을 준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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