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m4u 2015.04.01 14:58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요

우선 현금지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적법한 것인가요?

즉, 통장에서 계좌이체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여 영수증을 수령해 처리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근로기준법에 임금 지급을 현금이든 계좌로 이체하든 통합적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노동부 상담센터에서 유선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어느 조항에 있는지 찾을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만약에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지급 방법이 계좌이체였다면 현금 지급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금지급 수령 가능이라고

제시되어 있다면 또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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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9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온라인의 활성화로 인해서 통화지급의 원칙은 그 존재근거를 차츰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은행과 약정을 맺고 근로자의 개인구좌로 입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통화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구좌로 입금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자가 지정하는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에 본인명의 구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임금지급일에 인출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정을 체결하고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의 방식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은행의 온라인 계좌이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바 있다면 그에 따르되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현금으로 직접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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