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JYx 2015.04.01 16:43

수습연장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공채가 아닌 특별채용으로 수습 2개월 후 면접을 본후 정직원이 될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업무상 자리가 생길거 같아서 수습 후 2개월있다가 면접 후 바로 투입될 예정이였는데요.

2개월이 지난후 진행될 업무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어 처음에 3개월 수습기간 연장을 얘기하시길래 그건 힘들것 같아 한달만 연장을 했습니다.

이상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보통 계속 3개월단위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다가,

 자리가 생기면 정직원으로도 바뀐 케이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월급은 (한달에 출근한 일수 x 7만원)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얘기된 근로 시간은 9시부터 저녁 6시반 까지 입니다. (*근로하는 시간은 더 많이 있지만, 정확히 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정직원이 될지 안될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정직원이 아니라서 회사규정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직원 아이디로 들어가서 회사프로그램에서 봐야하는데 아이디가 없기때문에 확인이 불가하고,

다른 정직원분께 부탁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질문1. 수습연장 3개월씩 계속한다는데 법적으로는 아무이상 없는부분일까요?

질문2. 급여 (출근한 일수 x 7만원),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하고 있는것 같습니다.이부분도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질문3. 면접 후 정직원이 될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연 되면서 혼자 면접보기 어렵다고 다른 공채들 오면 같이 면접을 보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부분 또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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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9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채용을 내정하여 일반적 업무능력 향상이나 사업장의 적응능력을 키우는 수습기간이기 보다는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판정하는 시용기간을 뒀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시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근로자의 신분을 오랜 기간 동안 불확실한 상태로 두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민법 제 103조)고 볼 수 있는 만큼 사회통념상 적격성의 판단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한 시용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을 초과한 시용은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리성을 의심할 수 있으며 업무성질 등을 감안하여 합리성이 있지 않은 경우 시용기간을 무작정 늘려 잡는 것에 대해서는 시용후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약정한 시용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부적격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실상 취업을 계속하면 이는 보통의 근로관계로 전환된다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식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시용기간 연장에 대해 일정부분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한 시용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정규근로자로의 임용 혹은 본채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본채용을 미루며 이후 공채시 본채용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거나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시용 및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을 할 경우 일반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만큼 주휴수당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1일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별도로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근로계약 내용이 없다면 근무일수만큼 일급을 지급받는 것은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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