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대표교섭 노동조합이 있는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사무실에 근무하던 모과장님이 명퇴를 한다는 소문이 도네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에 노사간의 명퇴를 시행한다거나 명퇴조건에 대해서 전혀 논의한게 없는데...

사무직군인 비조합원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 노사간의 합의 없이 명예퇴직이 가능한것인지요?

비조합원이라구 해서 경영진에서 물론 개인과 합의는 했겠지만, 마음데로 명예퇴직을 단행할수 있는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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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9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명예퇴직을 규정한바 없습니다. 명예퇴직이란 사용자가 정년 이전 일정수준의 위로금을 조건으로 해당 근로자의 사직을 권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해지 하는 것으로 권고사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에 따른 위로금과 절차등을 정해놓은 사규나 취업규칙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고 노동조합과의 단협등을 통해 명예퇴직 근로자가 조합원일 경우 우대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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