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iikkk 2015.04.01 22:14

작년 8월부터 회사가 어려워 한명씩 퇴사를 하더니

저 혼자 남게되고 2015년 2월부터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업무가 없게되자 휴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설지나고 2월 26일에 대표님이 할 얘기있다고 휴직 중에 회사로 부르셔서 회사 폐업일을 설 전(2월 17일)으로 신고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전에 전혀 언질도 없고 낌새도 없던 권고사직, 폐업 선언을 들었고 

1년이 되지 않았으니 퇴직금을 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저는 2014년 2월 24일에 입사하였고 휴직서는 2015년 2월 5일 ~ 28일까지 로 작성해서 사장님의 확인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제입장에선 근로계약서에 근거로 휴직기간 포함 1년이 지난 뒤에 권고사직+폐업신고 선언을 들었는데 

폐업신고일이 2월 17일로 1년이 못된다는 이유로 저는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을 못받고 이대로 퇴사하게 되는건가요?

2. 이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이나 노동법은 없는 건가요?

3. 미납인 급여가 있어 체당금 신청을 진행중이긴 한데 이 이야기가 효력을 발휘하나요? 

대표님은 아무리 설명해도 법적으로 1년이 안됐으니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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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9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가 2월 26일까지 재직중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역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체당금에 퇴직급여와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추가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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