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시간 2015.04.01 22:42

사내 규정은 8시 30분 까지 이나, 월요일에는 사내 예배 진행이 8시 부터 시작 되지만

부장의 강제로 인하여 7시 25분 까지 출근 하여야 하고,

5일중 3일은 부서의 부장, 대리의 강제로 인해 8시 10-15분까지 출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 이라는 명목으로 주 5일중 1일은 7시 50분 까지 출근 해야 하고,

모든 이유는 단지 부장이 원해서 이구요. 업무적인것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출근을 하면 회사 규정은 7시 퇴근이나, 적정 퇴근 시간은 야근으로 인하여 10시,11시를 넘기는 사람도 있으며

보통 퇴근 시간은 8시 에서 9시 사이 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 에서 오후 1시 까지 이며 회사규정에 야근 수당은 없습니다만

연봉책정 자체에 기본 근무시간 8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2시간 으로 이루어 져 있는 구조입니다.


퇴근의 규제는 따로 없으나, 제시간에 퇴근 하는 경우 차후 보복이 이루어 지고 추가 업무가 주어 지거나 하는 등의

팀 내의 강제성으로 인해 야근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부장은 인터넷쇼핑을 하거나 만화를 보며 퇴근을 하지 않고,

일찍 퇴근 하는 사람을 눈여겨 본 뒤 눈치를 주거나 차후 보복성 멘트, 추가업무 제공, 공포분위기 조성 등의 방식으로

퇴근시간을 지연시킵니다.) 


또한 연차에 관해서는 회사의 방침과는 무관한 팀 내 부장의 이유아닌 이유로 인하여 (분위기 흐림 )

업무와는 상관 없이 월요일, 금요일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반차를 허용하지만

이역시 팀 내의 부장의 요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는 것과, 연차, 반차의 사용에 대한 자유를 부장의 개인적인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임원에 제재를 가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구 할 경우에

어떠한 근거를 들어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방침과는 관계 없이,

한 팀 내의 부장의 권한으로 회사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연차사용일을 원하는 대로 변경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가능 하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가능 하다면 회사의 규정과 법은 뭐하러 있는 것인가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근거를 들어 회사에 요구해야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 들여 질 수 있을지,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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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9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출근 및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관리자의 부정적 태도에 사용자의 의도가 개입했는지, 혹은 사용자에게 이를 고충처리 요구했을 경우 관철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관리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억압하고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업주 역시 이에 대해 용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관리자에게 그런식의 근태관리를 주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2.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의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을 사용자가 명령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징계나 감급등 별도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01254-13305)에 따른 것입니다.


    3. 다음으로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이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져야 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의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는 근로자가 예컨대, 결산기에 다수의 경리직원이 결산기인 3월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은 업무가 매우 바쁜 시기이므로 연차휴가는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연차휴가신청서에 승인 또는 불승인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승인이라는 의사표시가 시기변경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의 심대한 지장이라 함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한 근로자가 그 시기에 있어서 업무운영에 필요한 인원이고, 해당 근로자에 대체할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 유급휴가청구권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의 휴가 청구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불이익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적이고 임의적으로 바쁘니까 나중에 쓰라는 식으로 나오면 근로자는 연차휴가 신청을 서면으로 하고 이에 대해 시기변경의 사유를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내지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만큼 근로자가 보기에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시기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관리자가 연차휴가 사용에 부정적인 점, 조기출근등을 강요하는 점에 대해 고충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묵인할 경우 불가피하게 사용자를 상대로 조기출근에 따른 임금청구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부여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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