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블럭근로자 2015.04.02 16:01

근로자는 2013423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2014423(1년간 80%이상 출근) : 15개의 연차 발생

 

-> 연차사용 : 2015. 01.14./ 2015.04.06./2015.04.07./2015.04.13./2015.04.14.

 

2015420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를 근거로 해석한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될 잔여연차개수는 10개로 계산되는게 맞을까요?

 

, 퇴직금에는 퇴직시 지금 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정산이 된다면 타당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0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4월 23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5년 4월 22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 출근한 경우 2014년 4월 23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5일)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014년 4월 23일부터 2015년 4월 20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4년 4월 2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10일의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이 종료되는 시점이 2015년 4월 22일 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의 발생이 확정되기 이전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잔여연차일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현금으로 보상해야 하나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체불임금 부당해고~ 1 2015.04.08 267
여성 보건휴가 1 2015.04.08 680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문의 1 2015.04.08 749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관련문의입니다. 1 2015.04.08 237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잔여임기 1 2015.04.08 503
기타 보건관리자 문의합니다. 1 2015.04.08 996
여성 출산, 육아 휴직 후 퇴직금 계산 1 2015.04.08 746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5.04.08 11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결혼으로 인해 원거리출근으로 인한 퇴사) 1 2015.04.08 579
기타 net 계약하신분 연말정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5.04.08 79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을 위한 퇴직후 재입사관련 1 2015.04.08 2980
해고·징계 징계면직으로 구제신청중 합의부분 1 2015.04.08 388
임금·퇴직금 사대보험 이중처리. 실업급여 문의 1 2015.04.08 3135
근로시간 초과 근무 수당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15.04.07 375
임금·퇴직금 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인 경우 통... 1 2015.04.07 101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4.07 825
임금·퇴직금 토요일 특근수당 1 2015.04.07 760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사용하고 싶은데 연차수당으로 받아가라고 강요할때 1 2015.04.07 95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ㅜ 1 2015.04.07 359
임금·퇴직금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꼭 도움주세요. 1 2015.04.07 486
Board Pagination Prev 1 ...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1368 1369 1370 137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