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you88 2015.04.05 21:23

일용지 노동자 근로 계약으로

53,600원(기본급 41,667원, 유급휴일수당 8,333원, 중식비 3,600원 포함) 이렇게 되어있고,

중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않고, 회사 식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일 5만원입니다.

이 경우 기본급만 하면 최저시급이 안되는데 위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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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4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어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식대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최저임금에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식대를 식권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는 근로자가 선택할 여지없이 사용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임금에서 일괄공제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대가 포함되지 않은 채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식사를 유상으로 제공키로 결정한 후 임금지급시 이를 공제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이를 공제전 금액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해당 식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화로 전액지불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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